당장 사용되지 않는다고 아무 은행/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지는 않았나요?
IRP는 0.1%의 적은 수수료 만으로도 수령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오늘은 IRP란 무엇인지, 수수료는 어떻게 구성되고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/증권사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1. IRP란?
IRP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, 개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하여 55세 이후 연금/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.
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.
1년 동안 최대 900만원 내로 입금했을 경우 최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.5%인 115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상당한 양이죠?
단,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.
IRP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1)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함
: 기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/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요구하는데요, 이때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2)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
: 앞서 설명했듯이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, 당장 이번 연말 정산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겠죠
2 IRP 수수료
IRP 수수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1) 운영관리 수수료
2) 자산관리 수수료
운영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모두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되며,
최소 만 55세까지 꾸준히 수십 년간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.
3. IRP 수수료 비교
그렇다면 실제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IRP 수수료를 확인해볼까요?
1) 적립 금액 1,000만 원
개인형 IRP (가입자 부담금)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계약 기간, 적립 금액 1,000만 원 경우의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전반적으로 은행권 (0.2~0.3%)보다 증권사 (0~0.2%)가 확실히 낮은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네요.
보험사는 0.255~0.5%로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습니다.
즉, 선택하는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거나, 많게는 연간 5만 원의 수수료를 수 십 년 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.
2) 적립 금액 5,000만 원
개인형 IRP (가입자 부담금)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계약 기간, 적립 금액 5,000만 원 경우의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24년 2월 기준으로 KB증권, NH 투자증권, 삼성증권, 신한투자증권 등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니 IRP 계좌 개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특히, 현재 NH 투자증권에서는 ETF 거래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, IRP 계좌로 ETF에 투자할 분에게는 최적의 선택이겠죠!
절세 전략을 현명하게 세우는 것도 제테크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.
수수료 면제 되는 IRP 계좌 개설하고 미처 몰라 낭비하는 금액이 없도록 알뜰하게 챙겨보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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